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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5년 농촌 청년 영농정착지원 사업 완벽 가이드

by JJD5xB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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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에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농 창업 초기의 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정책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영농정착지원

 

[목차여기]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제공되며,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년 차에는 월 110만원, 2년 차에는 월 100만원, 3년 차에는 월 9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경영이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2022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면제자여야 하며,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경우와 이전에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청년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중요한 개선사항들이 적용됩니다. 농외근로 허용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되었으며,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연 5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농외소득 허용 기준인 3천7백만원 요건과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고, 기존에는 세대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 활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계 지원 프로그램

영농정착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됩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으로 청년농업인 선정 후 5년 이내에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농지 매입, 시설 투자 등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농지임대,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이 함께 연계 지원되며,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2025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https://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 평가(3월)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부터 1월까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할 수 있으며,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몇 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은 청년농업인들이 전문성을 갖춘 성공적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마치며

2025년이 되면 전체 지원인원이 2만3천 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영농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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